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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김민수 (1985. 3.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56호

연락처: 010-1234-5678

피 고

이철수 (1980. 7.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9, 101호

연락처: 010-9876-5432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대학 동창으로, 2020년부터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2. 금전 대여

피고는 2024년 6월 15일 원고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금 3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믿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신한은행 110-123-456789)로 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3개월 후인 2024년 9월 15일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3. 변제기 도과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인 2024년 9월 15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발송

원고는 2024년 12월 1일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4년 12월 15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 차용증
2. 갑 제2호증 : 송금 확인증
3. 갑 제3호증 : 내용증명 발송 확인서
4. 갑 제4호증 :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6. 2. 14.

원고 김민수 (인)

XX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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